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새해가 밝았고,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이번엔 좀 더 쉽고 빠르게 끝내고 싶으시죠?

     

    2025년 연말정산, 놓치면 후회하는 정보와 환급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 간편신청 일정 공제액 방법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미리 떼어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낸 세금이 너무 많았다면 돌려받고, 부족했다면 더 내는 것이죠.

     

    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 정확한 세금 납부: 1년 동안 바뀐 소득이나 지출 상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환급: 내가 낸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 효과: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중요한 이유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돈이 돌려받기도 하지만,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팁을 읽어보시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가기는 글 끝에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 신고·납부기한: 2025.03.10.(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01.15.(수) 오픈

     

    구분 시기 할일
    근로자 01.17.(금) ~ 03.10.(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01.20.(월) ~ 02.28.(금) 공제증명자료 수집
    02.01.(토) ~ 02.28.(금)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01.20.(월) ~ 02.28.(금)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03.10.(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 원

    - 적용기간 : 24년 ~ 26년 혼인신고 분

     

    예) 만약 A와 B가 혼인신고 시, 두 사람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2.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공제액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한도 월 10만 원 → 20만 원

     

    4.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750만 원 → 1,000만 원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적용기한 : 2025.12.31.  

     

    7.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 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추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9.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 20세 이하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 공제대상자에 포함)

     

     

     

     

     

     

    2025년 연말정산 준비 방법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지출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준비 과정을 미리 세부적으로 알아두면 빠뜨리는 공제 항목 없이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일정 체크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 중 : 2025년 1월 15일

    - 소속 회사 제출 시기 : 각 회사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제출함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3월 급여에 반영되어 돈을 더 받거나 내야 함

    ※ 휴대전화 일정 어플에 알림 설정을 꼭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간소 간편신청 일정 공제액 방법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 중 카카오톡 인증으로 하는 게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연말정산 간소 간편신청 일정 공제액 방법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 간편신청 일정 공제액 방법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4) 자료 조회: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보장성 보험

    - 교육비: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 의료비: 병원, 약국 이용 내역

    - 기부금: 공익단체, 종교단체 기부 내역

    - 주택 관련 비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 간소 간편신청 일정 공제액 방법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5) 자료 내려받기: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PDF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 간편신청 일정 공제액 방법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 간편신청 일정 공제액 방법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6) 연말정산 신고: 내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경리계 등 담당부서)   

     

    3.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 ‘미리 준비하기’

     

    1) 의료비

    - 안경, 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한방진료비 (일부 한방병원)

     

    2) 교육비

    - 교복 구입비

    - 미술, 음악, 체육 학원비

    - 해외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3) 기부금

    -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 개인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

     

    4) 월세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와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른 경우

     

    5)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누락

     

    6) 기타

    - 장애인 세액공제 관련 증빙

    -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 

     

     

     

     

     

     

    왜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료 제출 의무: 모든 기관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처리 과정: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자료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확인하기

     

    잠깐 먼저 아래 박스에 있는 사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세 이상 자녀라도 요건에 따라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1) 기본공제 대상

    - 본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대상입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2)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대학생인 경우 소득 요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 요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경로우대 공제:

    - 대상: 만 70세 이상인 부양가족

    - 공제 금액: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2) 장애인 공제:

    - 대상: 장애인인 부양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공제 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3) 부녀자 공제:

    - 대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총 급여 41,470,588원 이하)

    - 공제 금액: 연 50만 원

     

    4) 한부모 공제:

    -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손) 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공제 시 주의사항

     

    - 중복 공제 불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추가공제 대상자에게도 소득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공제,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

     

    - 세금 감면: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성 증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챙기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겨 환급받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함께 중요한 또 다른 공제 항목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세액공제는 세금액 자체를 직접 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죠.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 학원비 등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연금 부담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부양하는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미 세율 적용 전 과세표준을 줄여 세액 감소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효과 세율 적용 전 과세표준을 줄여 세액 감소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세액 감소
    예시 인적 공제, 주택자금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소득공제 항목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다 나오나요?

    - A. 아닙니다. 일부 항목은 직접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환급받나요?

    - A.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직접 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은 혼자서 해도 될까요?

    - A.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3월 모두 13월의 봉급을 두둑하게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반응형